| 1) |
수시모집내에서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수시모집 대학(일반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에 지원할 수 없다. |
| 2)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는 수시모집 등록기간내에 최종 1개 대학에만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남은 금액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충원합격자는 본인의 등록의사와는 상관없이 대학의 합격통보에 의해 “정시 및 추가모집” 에 지원할 수 없으며, 연락두절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위반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4항에 의거 입학을 무효로 처리함 |
| 3) |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일반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 입학 포기자 및 타대학에 예비후보자로 추가 합격한 지원자는 해당 대학에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4) |
입학 후에도 입학원서 및 대입 전형자료 등 제출서류를 위˙변조하였거나, 수시모집 제한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자격요건이 부적합하거나 또는 입시관련 부정행위 등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한다. |
| 5) |
전형기간이 같은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을 금지하며, 만약 복수지원을 하였을 경우 늦게 접수한 입학원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
| 6) |
원서 접수시 인터넷접수와 창구접수 중 한가지 방법으로만 접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중지원을 하였을 경우 늦게 접수한 입학원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
| 7) |
접수된 원서는 취소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 8) |
원서작성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기 등으로 인한 착오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우리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 9) |
우편접수 할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반드시 등기 우송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마감 당일 오후5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송달 사고에 대한 사항은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 10) |
신체장애자는 필요시 우리대학 원서접수 이전에 신체장애자 입학안내 상담실에 상담을 하여야 한다. |
| 11) |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 12)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담당 연락바람(☎ 054-559-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