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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생 유의사항
  • 홈 > 수시모집 > 수험생 유의사항
1) 수시모집내에서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수시모집 대학(일반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에 지원할 수 없다.
2)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는 수시모집 등록기간내에 최종 1개 대학에만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남은 금액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충원합격자는 본인의 등록의사와는 상관없이 대학의 합격통보에 의해 “정시 및 추가모집” 에 지원할 수 없으며, 연락두절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위반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4항에 의거 입학을 무효로 처리함
3)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일반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 입학 포기자 및 타대학에 예비후보자로 추가 합격한 지원자는 해당 대학에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학 후에도 입학원서 및 대입 전형자료 등 제출서류를 위˙변조하였거나, 수시모집 제한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자격요건이 부적합하거나 또는 입시관련 부정행위 등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한다.
5) 전형기간이 같은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을 금지하며, 만약 복수지원을 하였을 경우 늦게 접수한 입학원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6) 원서 접수시 인터넷접수와 창구접수 중 한가지 방법으로만 접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중지원을 하였을 경우 늦게 접수한 입학원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7) 접수된 원서는 취소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8) 원서작성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기 등으로 인한 착오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우리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9) 우편접수 할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반드시 등기 우송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마감 당일 오후5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송달 사고에 대한 사항은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10) 신체장애자는 필요시 우리대학 원서접수 이전에 신체장애자 입학안내 상담실에 상담을 하여야 한다.
11)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2)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담당 연락바람(☎ 054-559-1111~2)
▣ 학과별 상담 전화번호 안내
상담전화번호안내
학과상담 전화번호 학과상담 전화번호 학과상담 전화번호
간호학과 (054)559-1266 재활상담복지과 (054)559-1205 축 구 과 (054)559-1231
사회복지과(야) (054)559-1204 국 제 교 육 원 (054)559-1031
보건행정과 (054)559-1242
군사학과 (054)559-1212 장 학 상 담 (054)559-1017
유아교육과 (054)559-1252
호텔조리과 (054)559-1292 입 학 상 담 (054)559-1111~2
 
2016학년도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제공 안내
"대입 전형자료 온라인제공 안내"
  • 학생부

1. 온라인 제공 대상자(6개년) : 2013년 2월 졸업자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 원서 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온라인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 2012년 2월 이전(포함) 졸업자 및 온라인 제공 비대상 고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1. 온라인 제공 대상자(5개년) : 2013년 1회차 ~ 2017년 2회차
   단, 2018학년도 수시전형에서는 2017년 2회차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대
   학으로 직접 제출
2.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 기간
   - (수시) 2017.9.4(월) ~ 9.17(일), (정시) 2017.12.25(월) ~ 2018.1.9(화)
3.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 원서 접수 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온라인 제공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필히 상기 2항의 온라인 제공 신청 기간에 시도교육청 나이스 사이트(www.neis.go.kr)에 접속하여 대입전형자료 제공을 신청해야 함
 
▣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안내사항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안내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2항 내지 6항
 
② 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 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