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심화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모집단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간호학과 |
- 간호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전년도 졸업자는 9개월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1. 입학원서 1부 (본 대학 소정양식)
2. 출신대학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총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기재된 것)
3.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직(경력)증명서 1부)
(본 대학 소정양식 또는 산업체 양식)
5. 재직(경력)증명서 증빙서류(①~④중 택1)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③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④ 산재보험가입확인서 1부(근로복지공단)
※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 납세사실증명원, 갑종근로소득에대한
원천징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유아교육학과 |
-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 |
1. 입학원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2. 출신대학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총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기재된 것) |
축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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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간호사 면허증 제외)하여야 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을 인정
(단,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발급일과는 상관없음) |
| 가. 동일계열 및 관련 직업분야 판단 기준 |
| 1) 간호학과 |
전공심화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의 동일계열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판단기준
| 계열 |
학과명 |
관련학과명 |
동일계열 관련 직업 분야 |
자연
(간호계열) |
간호학과 |
간호과 |
간호사, 전문간호사, 보건간호사, 해외간호사, 조산사, 보건교사,
보육교사, 보건직공무원 등 유사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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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아교육학과, 축구학과 |
전공심화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의 동일계열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판단기준
| 계열 |
학과명 |
관련학과명 |
인문사회 (교육계열) |
유아교육학과 |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교육상담과, 아동학습지도과,아동미술교육과, 특수복지교육과, 유아영어지도과, 유아특수보육과, 유아특수재활과, 장애유아보육과, 유아체육전공 등 유사학과 |
예체능 (체육) |
축구학과 |
축구과, 스포츠레저과, 레저스포츠과, 사회체육과, 체육학과, 스포츠건강관리과, 스포츠재활지도과, 생활스포츠과, 생활스포츠지도과, 해양레져스포츠과, 스포츠과학부, 체육계열 등 유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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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전공심화과정학과의 관련학점을 50% 이상 이수한 경우 학과별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거쳐 관련학과 졸업자로 인정가능 |
| 나. 출신대학 최대 인정 학점 |
| 1) |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 120학점 인정 |
| 2) |
축구학과 : 80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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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업체 재직(경력)기간 인정 기준 |
| 1) |
재직 경력 1년(전년도 졸업자는 9개월) 이상은 관련 직업 분야에 재직한 총 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함. 단, 산업체 경력증명서 경력과 공적증명서(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경력이 다를 경우 공적증명서 경력으로 인정함. |
| 2) |
재직기간 산정 기준일자는 원서접수 하는 날로 산정한다. 단, 재직기간이 2018년 2월 28일까지 합산해야 1년(전년도 졸업자는 9개월)이 되는 경우 2018년 2월 28일까지 재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입학 후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 전에 퇴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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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업체 인정 기준 |
| 1)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 2)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 3)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 4)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 5)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 6)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 7)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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