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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모집단위

지원자격

제출서류

간호학과

- 간호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전년도 졸업자는 9개월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1. 입학원서 1부 (본 대학 소정양식) 입학원서 다운로드
2. 출신대학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총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기재된 것)
3.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직(경력)증명서 1부) (본 대학 소정양식 또는 산업체 양식) 재직증명서 다운로드
5. 재직(경력)증명서 증빙서류(①~④중 택1)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③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④ 산재보험가입확인서 1부(근로복지공단)
※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 납세사실증명원, 갑종근로소득에대한
    원천징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유아교육학과

-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

1. 입학원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2. 출신대학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총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기재된 것)

축구학과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간호사 면허증 제외)하여야 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을 인정
    (단,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발급일과는 상관없음)
가. 동일계열 및 관련 직업분야 판단 기준
1) 간호학과
전공심화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의 동일계열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판단기준
계열 학과명 관련학과명 동일계열 관련 직업 분야
자연
(간호계열)
간호학과 간호과 간호사, 전문간호사, 보건간호사, 해외간호사, 조산사, 보건교사,
보육교사, 보건직공무원 등 유사직무
2) 유아교육학과, 축구학과
전공심화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의 동일계열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판단기준
계열 학과명 관련학과명
인문사회
(교육계열)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교육상담과, 아동학습지도과,아동미술교육과, 특수복지교육과, 유아영어지도과, 유아특수보육과, 유아특수재활과, 장애유아보육과, 유아체육전공 등 유사학과
예체능
(체육)
축구학과 축구과, 스포츠레저과, 레저스포츠과, 사회체육과, 체육학과, 스포츠건강관리과, 스포츠재활지도과, 생활스포츠과, 생활스포츠지도과, 해양레져스포츠과, 스포츠과학부, 체육계열 등 유사학과
※ 상기 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전공심화과정학과의 관련학점을 50% 이상 이수한 경우 학과별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거쳐 관련학과 졸업자로 인정가능
나. 출신대학 최대 인정 학점
1)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 120학점 인정
2) 축구학과 : 80학점 인정
다. 산업체 재직(경력)기간 인정 기준
1) 재직 경력 1년(전년도 졸업자는 9개월) 이상은 관련 직업 분야에 재직한 총 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함. 단, 산업체 경력증명서 경력과 공적증명서(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경력이 다를 경우 공적증명서 경력으로 인정함.
2) 재직기간 산정 기준일자는 원서접수 하는 날로 산정한다. 단, 재직기간이 2018년 2월 28일까지 합산해야 1년(전년도 졸업자는 9개월)이 되는 경우 2018년 2월 28일까지 재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입학 후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 전에 퇴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라. 산업체 인정 기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6)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7)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