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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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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구분(중심요소) 모집학과 지원자격
일반전형(학생부) 전체학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 자체기준
(학생부)
전체학과
  • 학과별 대학 자체기준에 부합하는 자 (세부사항 : [별표1] 확인)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학생부)
간호학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학생
농어촌
출신자
(학생부)
간호학과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중 본인이 3년 동안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세부사항 : [별표2] 확인)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
재활상담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제1항에 의한 상이등급이 1~7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대이상
졸업자
(대학성적)
전체학과
  •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 2년이상 수료자 중 80학점 이상 취득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 학기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자)
    * 대학 및 전문대학 동등이상 각종 학교 포함
순수외국인
(부모모두
외국인)
(서류)
보건행정과
재활상담복지과
사회복지과(야)
호텔조리과
축구과
  • 우리대학 “2018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 확인
북한이탈주민
(서류)
보건행정과
호텔조리과
  • 우리대학 “2018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 확인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은 2012년 2월(포함)이전졸업자 및 학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에 한함
※ 정원내, 정원외 특별전형의 공통 지원 자격(전문대이상 졸업자 제외)은 일반전형의 지원 자격을 기본으로 함
[별표1] 정원내 특별전형(대학 자체기준)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별표1) 정원내 특별전형(대학 자체기준)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학과명 항목
번호
지원자격 제출서류
간호학과 없음 인근지역(문경,상주,예천,충주)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로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단, 1학년~3학년 1학기 평균 석차등급 5.0 이내인 자, 대학 자체 성적산출 방식에 의거함)
추천서(원서)
보건행정과 1
2
3

4


지원학과에 관심과 소질이 있다고 인정되어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우리대학 보건행정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학과 관련분야(공공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 경력자 및 종사자 (간호조무사 및 보험심사평가사 2급자격증)
지원학과 관련 사설 교육기관에서 자격과정을 수료(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 보험심사평가사 2급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2급·3급자격증)
추천서(원서)
추천서(원서)
사실증명확인서

사실증명확인서


유아교육과 1
2
3
4
우리대학 유아교육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보육교사 양성과정(1년) 이수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1년 이상 교사경력 및 운영경력이 있는 자
추천서(원서)
추천서(원서)
사실증명확인서
사실증명확인서
재활상담복지과 1
2
3
4
우리대학 재활상담복지과(재활상담복지전공) 학과장(전공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우리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사회복지법인 및 그 산하시설에서 6개월 이상 봉사자
추천서(원서)
추천서(원서)
사실증명확인서
사실증명확인서
사회복지과(야) 1
2
3
4
사회복지시설(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또는 운영자
우리대학 사회복지과(사회복지전공) 학과장(전공장)의 추천을 받은 자
우리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사회복지법인 및 그 산하시설에서 6개월 이상 봉사자
사실증명확인서
추천서(원서)
사실증명확인서
사실증명확인서
군사학과 1
2
3
4
우리대학 군사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군 관련자 및 군무원의 자녀
광역시 및 도 단위 이상 무도대회 입상자
추천서(원서)
추천서(원서)
사실증명확인서
사실증명확인서
호텔조리과 1
2



3
4
우리대학 호텔조리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제과/제빵기능사, 커피바리스타, 조주기능사, 케익데코자격증, 소믈리에, 위생사, 식품가공(농산, 축산, 수산) 등 학과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요리대회 입상자
조리 및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한 경험이 있는 자
추천서(원서)
자격증 사본



사실증명확인서
사실증명확인서
축구과 1
2
3
4
우리대학 축구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축구협회 주최 경기실적이 있는 자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추천서(원서)
사실증명확인서
추천서(원서)
자격증 사본
※ 자격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출신고교 원본 대조필이 있는 경우 원본으로 인정함(원본은 대조 확인 후 반환함)
※ 간호학과를 제외한 기타학과의 경우 항목 번호 지원 자격에 따라 항목번호 간 점수를 차등 부여함(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p6, 다.참조)
※ 축구과는 수시모집 결원 발생 시 정시모집에서 대학 자체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함
[별표2] 정원외 특별전형(농어촌 출신자) 지원자격
(별표2) 정원외 특별전형(농어촌) 지원자격
지원자격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 면(농 · 어촌) 지역 또는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중 본인이 3년 동안 읍 · 면(농 · 어촌) 지역 또는 도서 · 벽지 지역 거주한 자
해당고등학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 면(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 · 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말한다.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동일 소재 고등학교가 아니라도 가능)
제외대상자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행정구역적용
  • 고교 재학 당시 농어촌지역이었던 행정구역이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 고교 재학 중 농어촌지역이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개편된 후 6개월까지는 당해 동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 중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자격 인정)
 
[별표3] 군사학과 지원 자격
군사학과 지원 자격
지원자격
  • 학력 : 고교졸업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검정고시 포함) 소지자
  • 연령 : 임관일 기준 18세 이상 27세 이하 자
  • 신체조건 : 신체등급 3급 이상 자
    가. 남 : 신장 159cm 이상 ~ 195cm 미만, 체중 38kg 이상 ~ 134kg 미만, 교정시력 우 0.7 이상, 좌 0.5 이상 자해 문신 없는 자
    나. 여 : 신장 155cm 이상 ~ 183cm 미만, 체중 38kg 이상 ~ 91kg 미만, 교정시력 우 0.7 이상, 좌 0.5 이상 자해 문신 없는 자
    (단, 문신이 있는 자는 신체 단일 부위 최대 직경 7cm 미만 또는 5개 부위 이하 합계 면적 30㎠ 미만인 경우 응시 가능
  • 범죄, 수형사실 등 군 인사법 제10조 2항 임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복무기간 : 임관 후 4년(여군은 3년)
유의사항
  • 부사관이 되기 위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한다.
  • 부사관 모집직군별 지원자격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
  • 신원조회나 건강 등에 이상이 있을 시 부사관으로 임관되지 않는다.
 
 
나. 전형별 제출서류
1) 정원내 전형
2014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전형구분(중심요소) 제출서류
일반전형(학생부)
  • 입학원서 1부(단, 인터넷원서접수자는 제외)
  •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2012년(포함) 이전 졸업자 및 학생부온라인제공 비동의자만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2013년도 1회차 이전 합격한 수험생과 온라인 제공 미신청자는 제출서류를 대학에 직접 제출해야 함(온라인 제출 불가), [온라인제공에 관한 사항은 입시뉴스 게시판 안내사항 참고]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 자체기준
(학생부)
  • 일반전형 해당서류 일체
  • 해당 기준별 서류 (상기 [별표1 확인)]
    ※ 추천서 양식은 원서 앞면에 포함된 양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추후 위 · 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외국고등학교 출신자의 경우 지원 시 대학으로 문의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 필요시 제출서류 목록 이외의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정원외 전형
2018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전형구분(중심요소) 제출서류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출신자
(학생부)
  • 일반전형 해당서류 일체
  • 농어촌 특별전형 추천서 1부(원서 앞면에 포함된 양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이력 전체내역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
(학생부)
  • 일반전형 해당서류 일체
  •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확인서 1부(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학생이 속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인 경우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

    ※ 증빙서류는 시 · 군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로 갈음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
  • 일반전형 해당서류 일체
  •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1부 (시 · 군 · 구청장 발행)
    * 필요시 진단서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제 1항에 의한 상이등급이 1 ~ 7급에 해당하는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증명서 1부(보훈청장 발행)
전문대이상
졸업자
(대학성적)
  • 입학원서 1부(단, 인터넷원서접수자는 제외)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대학성적증명서 각1부(단, 4년제 대학 2년 수료 예정자는 수료(예정) 증명서)
순수외국인
(부모모두
외국인)
(서류)
  • 우리대학 “2018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 확인
북한이탈주민
(서류)
  • 우리대학 “2018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 확인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추후 위 · 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외국고등학교 출신자의 경우 지원 시 대학으로 문의하여 제출서류를 확인
※ 필요시 제출서류 목록 이외의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