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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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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산업체" 인정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잇는 산업체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출서류
전공심화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의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구분 제출서류 발행처
공통 위탁교육계약서 1부 본대학
입학원서 및 추천서 1부 본대학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단,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명서 1부)
인근 초중고 행정실
산업체 재직증명서 1부 산업체
재직증명
관련서류
(중에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건강보험관리공단 및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 시 반드시 “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함(일반로그인은 발급불가)
* 자격득실 확인서 클릭 → 출력 클릭(주의 : 인쇄하기는 화면 인쇄만 됨)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 시 개인로그인(사업장로그인 ×) → 가입증명서 발급
3)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edi.work.go.kr)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 시 개인회원 로그인(사업장로그인 ×)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