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학상담 ☎(054)559-1017 | ||||
| 구분 | 명칭 | 지급액 | 지급대상 | 비고 |
|---|---|---|---|---|
| 수시 특별 ● |
우수인재 A | 등록금 | 당해년도 고교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대학선발기준에 따른 석차등급) 간호학과 2등급, 그 외학과 3등급 이내인 자 | 입학시 |
| 우수인재 B | 등록금 1/2 | 당해년도 고교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대학선발기준에 따른 석차등급) 간호학과 3등급, 그 외학과 4등급 이내인 자 | ||
| 수시 | 입학금 | 우리대학 수시모집에 입학한 자 | ||
| 성적 우수 ♣ |
성적우수 | 입학금+등록금 | 수학능력시험성적(당해년도)국어 · 수학 · 영어 영역 평균 3등급 이내인 자 | 입학시 |
| 등록금 | 수학능력시험성적(당해년도)국어 · 수학 · 영어 영역 중 2개영역(택) 평균 3등급 이내인 자 | |||
| 등록금 1/2 | 수학능력시험성적(당해년도)국어 · 수학 · 영어 영역 중 2개영역(택) 평균 4등급 이내인 자 | |||
| 입학금+등록금 | 당해년도 고교 졸업자 중 3학년 1 · 2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2등급 이내인 자 | |||
| 대학 특성화 인재육성 ♣ |
보건인재육성 | 입학금 | 우리대학 간호학과, 보건행정과에 입학한 자 | 입학시 |
| 복지인재육성 | 우리대학 유아교육과, 재활상담복지과, 사회복지과(야), 군사학과에 입학한 자 | |||
| 문화인재육성 | 우리대학 호텔조리과, 축구과에 입학한 자 | |||
| 한가족 | 생활특별Ⅰ * | 등록금 1/2범위 내 | 기초생활수급자(단,2학기부터 대학성적 B° 또는 80점 이상인 자) | |
| 생활특별Ⅱ * | 등록금 1/3범위 내 | 차상위계층 대상자(단,2학기부터 대학성적 B° 또는 80점 이상인 자) | ||
| 형제자매 * | 50만원 | 본교에 형제자매가 재학하고 모두 장학혜택이 없을 경우 1인에게 지급 | ||
| 장애인복지 * | 등급별 차등지급 (1 ~ 2 : 50만원, 3 ~ 6 : 30만원) |
장애등급을 받은 자(단, 2학기부터 대학성적 C° 또는 70점 이상인 자) | ||
| 보훈 * | 입학금+등록금 | 보훈법에 의하여 보훈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인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자녀인 경우에는 등록금 중 국고에서 50%, 본 대학에서 50%를 지급 (입학금도 동일하게 적용함, 단, 2학기부터 대학성적 70점 이상인 자) | ||
| 공로 * | 일정금액 (장학위원회 결정) |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단, 2학기부터 대학성적 C+ 또는 75점 이상인 자) | ||
| 근로 | 일정금액 (장학위원회 결정) |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 외국인특별 * | 등급별 차등지급 (한국어능력시험 (TOPIK)) |
정원외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자 (식비 및 개인 생활비 별도, 단, 2학기부터 대학성적 D+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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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교육 |
산업체위탁 * | 일정금액 | 산업체위탁교육 약정서에 의한 자 | |
| 만학도 * | 30만원 | 입학일 기준 만30세 이상인 자 | ||
| 특별 | 특별 | 일정금액 (장학위원회 결정) |
장학위원회에서 선정 | |
| 명예 | 일정금액 (장학위원회 결정) |
학술 및 체육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 | ||
| 면학 | 등록금 1/6 |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 해외연수지원 | 여행경비 중 일정금액 | 직전학기 학점이 20학점 · 평점3.5이상 이수하고, 공인기관의 외국어능력평가 시험성적이 토익600점 학생 중 선발 | ||
| 원거리 | 일정금액 | 당해년도 고교 졸업자 중 원거리 소재 고교 출신자(학과장 추천) | 입학시 | |
| 결혼이민여성 * | (입학금 + 등록금) 1/2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 ||
| 새터민 * | 입학금+등록금 | 통일부에서 인정한 새터민의 경우 등록금 중 국고에서 50%, 본 대학에서 50% 지급 (입학금도 동일하게 적용, 단, 2학기부터 대학성적 70점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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