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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교육이란?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인 교육수요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 학장과 산업체 대표의 계약에 의한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 입니다.
모집요강 다운로드 입학원서 다운로드 위탁계약서 다운로드
산업체 위탁교육 안내
가. 시행근거
- 고등교육법 제 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 29호)
 
나. 목적
-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Work to School) 활성화
-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직업교육 중추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
 
다. 위탁형태
- 단독위탁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위탁하여 그 산업체의 인원만으로도 별도의 합급을 구성한 경우
- 연합위탁
둘 이상의 산업체가 연합하여 위탁한 경우 (단독위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