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집시기 | 전형구분(중심요소) | 모집학과 | 전형총점 | 학생부 | 면접 | 수능 | 서류 | 대학성적 | |
|---|---|---|---|---|---|---|---|---|---|
| 교과 | 출결 | ||||||||
| 수시 | 일반전형(학생부) 수급자 및 차상위(학생부) 농어촌 출신자(학생부) 특수교육대상자(학생부) |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
300점 | 210점 (70%) |
90점 (30%) |
||||
| 기타학과 | 300점 | 270점 (90%) |
30점 (10%) |
||||||
| 대학 자체기준 (학생부) |
간호학과 | 300점 | 210점 (70%) |
90점 (30%) |
|||||
|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
300점 | 180점 (60%) |
90점 (30%) |
30점 (10%) |
|||||
| 기타학과 | 300점 | 189점 (63%) |
21점 (7%) |
90점 (30%) |
|||||
| 전문대이상 졸업자(대학성적) |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
300점 | 90점 (30%) |
210점 (70%) |
|||||
| 기타학과 | 300점 | 300점 (100%) |
|||||||
| 정시 | 일반전형(수능) | 전체학과 | 1000점 | 270점 (27%) |
30점 (3%) |
700점 (70%) |
|||
| 대학 자체기준(학생부) | 전체학과 | 300점 | 189점 (63%) |
21점 (7%) |
90점(30%) | ||||
| 수급자 및 차상위(학생부) 농어촌 출신자(학생부) 특수교육대상자(학생부) |
간호학과 재활상담복지과 |
300점 | 270점 (90%) |
30점 (10%) |
|||||
| 전문대이상 졸업자 (대학성적) |
전체학과 | 300점 | 300점 (100%) |
||||||
| 수시 · 정시 | 순수외국인(서류) | 전체학과 | 300점 | 300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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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서류) | 전체학과 | 300점 | 300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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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시기 | 전형 구분 | 전형명 (중심요소) |
학과 | 적용대상고교졸업학년도 | 전형총점 | 반영비율 | 반영 과목수 |
학년별 반영(100%) | 요소별반영(100%) | 점수 활용 | |||||||||
|---|---|---|---|---|---|---|---|---|---|---|---|---|---|---|---|---|---|---|---|
| 학생부 총점 | 학생부 기본점수 | 실질반영비율 | 학년 공통 | 공통 비율 | 1학년 | 2학년 | 3학년 | 비율 | 교과 성적 |
출결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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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 2학기 | ||||||||||||||||||
| 수시 | 일반전형 | 일반전형(학생부) |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
전체학년도 | 300 | 210 | 90 | 40.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100 | 등급 | |||||
| 기타학과 | 전체학년도 | 300 | 300 | 16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90 | 10 | 등급 | |||||||
| 정원내 특별전형 |
대학 자체기준 (학생부) |
간호학과 | 2018 | 300 | 210 | 90 | 40.0% | 전과목 | 1~3학년 1학기 |
100 | 100 | 100 | 등급 | ||||||
|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 전체학년도 | 300 | 180 | 60 | 40.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100 | 등급 | ||||||||
| 기타학과 | 전체학년도 | 300 | 210 | 7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90 | 10 | 등급 | |||||||
| 정원외 특별전형 |
수급자 및 차상위 (학생부) |
간호학과 | 전체학년도 | 300 | 210 | 90 | 40.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100 | 등급 | ||||||
| 농어촌 출신자 (학생부) |
간호학과 | 전체학년도 | 300 | 210 | 90 | 40.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100 | 등급 | |||||||
|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 |
재활상담복지과 | 전체 학년도 | 300 | 210 | 90 | 40.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100 | 등급 | |||||||
| 정시 | 일반전형 | 일반전형(수능) | 전체학과 | 전체학년도 | 1000 | 300 | 168 | 13.2% | 전과목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90 | 10 | 등급 | ||||
| 정원내 특별전형 |
대학 자체기준(학생부) | 전체학과 | 전체학년도 | 300 | 210 | 7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90 | 10 | 등급 | |||||
| 정원외 특별전형 |
수급자 및 차상위 (학생부) |
간호학과 | 전체학년도 | 300 | 300 | 16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90 | 10 | 등급 | |||||
| 농어촌 출신자 (학생부) |
간호학과 | 전체학년도 | 300 | 300 | 16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90 | 10 | 등급 | ||||||
|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 |
재활상담복지과 | 전체학년도 | 300 | 300 | 168 | 44.0% | 전과목 | 학년별 비율지정 | 100 | 100 | 90 | 10 | 등급 | ||||||
|
※ 반영학기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 학기별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학년 성적을 반영한다. ※ 수시모집 출결성적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5개 학기) 반영한다.(단, 기졸업자는 전학년 출결을 반영함) ※ 정시모집 출결성적은 전학년(6개 학기)을 반영한다. ※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 석차백분율(=석차/이수자수X100)을 등급화하여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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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합격자 | [표4]에 의거하여 평균점수를 등급화하여 활용 |
| 등급 산출 불가능자(외국고출신자 등) | 학생부 기본점수 부여 함 |
다. 면접고사 전형방법
| 학과 | 전형구분(중심요소) | 면접방법 | 면접점수 |
|---|---|---|---|
|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
전체전형(학생부) | 구술면접 | 90 |
라. 대학 자체기준 항목번호 전형방법
| 항목번호 | 1 | 2 | 3 | 4 | |
|---|---|---|---|---|---|
| 점수 |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 30 | 25 | 20 | 15 |
| 보건행정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야), 호텔조리과, 축구과 | 90 | 75 | 60 | 45 | |
마. 최저학력기준 적용
| 학과 | 전형구분 (중심요소) |
성적활용 | 반영학년도 | 반영방법 | 비고 |
|---|---|---|---|---|---|
| 간호학과 | 일반전형(학생부) | 대학수학 능력시험 (등급) |
2018 | 수능 2개영역 등급 합 12 (필수영역 1개 + 선택영역 최우수 1개) |
- 필수영역 : 영어 - 선택영역 : 국어, 수학, 한국사 |
| 대학 자체기준 (학생부) |
학교생활기록부 (등급) |
2018 | 학교생활기록부 평균 석차등급 5.0등급 이내 |
- 1학년 ~ 3학년 1학기 반영 - 대학 자체 성적산출방식에 의거함 |
|
| 수급자 및 차상위(학생부) 농어촌 출신자 (학생부) |
대학수학 능력시험 (등급) |
2018 | 수능 2개영역 등급 합 12 (최우수 2개) |
- 반영영역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 |
| 전문대이상 졸업자 (대학성적) |
대학성적 (평점평균) |
전체 학년도 |
전학년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바. 전문대이상 졸업자의 전형방법
| 학과 | 점수활용 | 전형총점 | 반영비율 | 성적산출 방법 |
|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 대학평점평균 | 300 | 대학성적 70% + 면접 30% | ((전학년 평점평균 ÷ 4.5) × 210) + 90 |
| 기타학과 | 대학평점평균 | 300 | 대학성적 100% | (전학년 평점평균 ÷ 4.5) × 300 |
사. 선발 및 동점자처리기준
| 전형구분 | 학과 | 선발 및 동점자처리기준 |
|---|---|---|
| 일반전형 농어촌 출신자 수급자 및 차상위 특수교육대상자 |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
① 학생부성적 ② 면접점수 ③ 이수단위합 ④ 이수과목수 ⑤ 환산값 ⑥ 연소자 |
| 기타학과 | ① 이수단위합 ② 이수과목수 ③ 환산값 ④ 연소자 | |
| 대학 자체기준 | 간호학과 | ① 학생부성적 ② 면접점수 ③ 이수단위합 ④ 이수과목수 ⑤ 환산값 ⑥ 연소자 |
|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
① 항목번호 ② 학생부성적 ③ 면접점수 ④ 이수단위합 ⑤ 이수과목수 ⑥ 환산값 ⑦ 연소자 | |
| 기타학과 | ① 항목번호 ② 학생부성적 ③ 이수단위합 ④ 이수과목수 ⑤ 환산값 ⑥ 연소자 | |
| 전문대이상 졸업자 |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
① 면접점수 ② 다학점이수자 ③ 연소자 |
| 기타학과 | ① 다학점이수자 ② 연소자 |
아. 합격자 사정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