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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별 점수 및 비율

모집시기 전형구분(중심요소) 모집학과 전형총점 학생부 면접 수능 서류 대학성적
교과 출결
수시 일반전형(학생부)
수급자 및 차상위(학생부)
농어촌 출신자(학생부)
특수교육대상자(학생부)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300점 210점
(70%)
90점
(30%)
기타학과 300점 270점
(90%)
30점
(10%)
대학 자체기준
(학생부)
간호학과 300점 210점
(70%)
90점
(30%)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300점 180점
(60%)
90점
(30%)
30점
(10%)
기타학과 300점 189점
(63%)
21점
(7%)
90점
(30%)
전문대이상 졸업자(대학성적)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300점 90점
(30%)
210점
(70%)
기타학과 300점 300점
(100%)
정시 일반전형(수능) 전체학과 1000점 270점
(27%)
30점
(3%)
700점
(70%)
대학 자체기준(학생부) 전체학과 300점 189점
(63%)
21점
(7%)
90점(30%)
수급자 및 차상위(학생부)
농어촌 출신자(학생부)
특수교육대상자(학생부)
간호학과
재활상담복지과
300점 270점
(90%)
30점
(10%)
전문대이상 졸업자
(대학성적)
전체학과 300점 300점
(100%)
수시 · 정시 순수외국인(서류) 전체학과 300점 300점
(100%)
북한이탈주민(서류) 전체학과 300점 300점
(100%)

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종전 생활기록부)가 있는 자의 반영방법
모집시기 전형 구분 전형명
(중심요소)
학과 적용대상고교졸업학년도 전형총점 반영비율 반영
과목수
학년별 반영(100%) 요소별반영(100%) 점수 활용
학생부 총점 학생부 기본점수 실질반영비율 학년 공통 공통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교과
성적
출결
상황
1학기 2학기
수시 일반전형 일반전형(학생부)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전체학년도 300 210 90 40.0% 전과목 학년별
비율지정
100 100 100 등급
기타학과 전체학년도 300 300 168 44.0% 전과목 학년별
비율지정
100 100 90 10 등급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 자체기준
(학생부)
간호학과 2018 300 210 90 40.0% 전과목 1~3학년
1학기
100 100 100 등급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전체학년도 300 180 60 40.0% 전과목 학년별 비율지정 100 100 100 등급
기타학과 전체학년도 300 210 78 44.0% 전과목 학년별 비율지정 100 100 90 10 등급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학생부)
간호학과 전체학년도 300 210 90 40.0% 전과목 학년별 비율지정 100 100 100 등급
농어촌
출신자
(학생부)
간호학과 전체학년도 300 210 90 40.0% 전과목 학년별 비율지정 100 100 100 등급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
재활상담복지과 전체 학년도 300 210 90 40.0% 전과목 학년별 비율지정 100 100 100 등급
정시 일반전형 일반전형(수능) 전체학과 전체학년도 1000 300 168 13.2% 전과목 학년별 비율지정 100 100 90 10 등급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 자체기준(학생부) 전체학과 전체학년도 300 210 78 44.0% 전과목 학년별 비율지정 100 100 90 10 등급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학생부)
간호학과 전체학년도 300 300 168 44.0% 전과목 학년별 비율지정 100 100 90 10 등급
농어촌 출신자
(학생부)
간호학과 전체학년도 300 300 168 44.0% 전과목 학년별 비율지정 100 100 90 10 등급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
재활상담복지과 전체학년도 300 300 168 44.0% 전과목 학년별 비율지정 100 100 90 10 등급
※ 반영학기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 학기별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학년 성적을 반영한다.
※ 수시모집 출결성적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5개 학기) 반영한다.(단, 기졸업자는 전학년 출결을 반영함)
※ 정시모집 출결성적은 전학년(6개 학기)을 반영한다.
※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 석차백분율(=석차/이수자수X100)을 등급화하여 활용한다.
2) 학교생활기록부(=종전 생활기록부)가 없는 자의 반영방법
 검정고시합격자  [표4]에 의거하여 평균점수를 등급화하여 활용
 등급 산출 불가능자(외국고출신자 등)  학생부 기본점수 부여 함

 

다. 면접고사 전형방법

학과 전형구분(중심요소) 면접방법 면접점수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전체전형(학생부) 구술면접 90

 

라. 대학 자체기준 항목번호 전형방법

항목번호 1 2 3 4
점수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30 25 20 15
보건행정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야), 호텔조리과, 축구과 90 75 60 45

 

마. 최저학력기준 적용

학과 전형구분
(중심요소)
성적활용 반영학년도 반영방법 비고
간호학과 일반전형(학생부) 대학수학
능력시험
(등급)
2018 수능 2개영역 등급 합 12
(필수영역 1개 + 선택영역 최우수 1개)
- 필수영역 : 영어
- 선택영역 : 국어, 수학, 한국사
대학 자체기준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급)
2018 학교생활기록부
평균 석차등급 5.0등급 이내
- 1학년 ~ 3학년 1학기 반영
- 대학 자체 성적산출방식에 의거함
수급자 및 차상위(학생부)
농어촌 출신자
(학생부)
대학수학
능력시험
(등급)
2018 수능 2개영역 등급 합 12
(최우수 2개)
- 반영영역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전문대이상
졸업자
(대학성적)
대학성적
(평점평균)
전체
학년도
전학년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바. 전문대이상 졸업자의 전형방법

학과 점수활용 전형총점 반영비율 성적산출 방법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대학평점평균 300 대학성적 70% + 면접 30% ((전학년 평점평균 ÷ 4.5) × 210) + 90
기타학과 대학평점평균 300 대학성적 100% (전학년 평점평균 ÷ 4.5) × 300

 

사. 선발 및 동점자처리기준

전형구분 학과 선발 및 동점자처리기준
일반전형
농어촌 출신자
수급자 및 차상위
특수교육대상자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① 학생부성적 ② 면접점수 ③ 이수단위합 ④ 이수과목수 ⑤ 환산값 ⑥ 연소자
기타학과 ① 이수단위합 ② 이수과목수 ③ 환산값 ④ 연소자
대학 자체기준 간호학과 ① 학생부성적 ② 면접점수 ③ 이수단위합 ④ 이수과목수 ⑤ 환산값 ⑥ 연소자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① 항목번호 ② 학생부성적 ③ 면접점수 ④ 이수단위합 ⑤ 이수과목수 ⑥ 환산값 ⑦ 연소자
기타학과 ① 항목번호 ② 학생부성적 ③ 이수단위합 ④ 이수과목수 ⑤ 환산값 ⑥ 연소자
전문대이상
졸업자
간호학과,
군사학과,
재활상담복지과
① 면접점수 ② 다학점이수자 ③ 연소자
기타학과 ① 다학점이수자 ② 연소자

 

아. 합격자 사정원칙

  1. 가. 학과별 주 · 야간별 지원자 중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을 선발한다.
  2. - 특별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동일 학과의 일반전형 지원자를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한다.
  3. - 일반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동일 학과의 정원내 특별전형 지원자를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한다.
  4. 나. 결원발생시 다음 모집시기에서 충원한다.
  5. - 정원내 · 외 모두 이월 가능하다.
  6. - 수시모집 내에서의 결원은 1·2차 모집 시기 간의 교차 충원이 가능하다.
  7. 다. 합격자 사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 모집이 가능하며, 초과 모집인원 만큼
    다음 학년도에 감축 모집한다.
  8. 라.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한다.
  9. 마. 수시모집 면접에 불참자는 면접 총점을 0점 처리한다.(단, 간호학과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10. 바. 면접실시학과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면접비를 면접비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훈대상자는
    면접의사를 밝힌 후 해당증명서를 대학으로 제출시 면접비를 면제한다.